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안내
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.

장기요양인정 신청

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
대상 : 만65세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
 

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

적용대상

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.(법 제7조제3항)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(법 제12조)

 

장기요양인정
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

 

장기요양인정절차

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→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→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→ 결과 통지(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.

※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: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

등급판정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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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절차안내

주요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► 등급판정위원회► 국민건강보험공단► 장기요양기관►

장기요양인정신청

및 방문조사

장기요양인정

및 장기요양등급판정

장기요양인정서•개인별장기요양

이용계획서 송부

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

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
관련법령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

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1.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

2.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서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또는 「노인복지법」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

3.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

4.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

5.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
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.

⑥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.>

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

1. 노인주거복지시설 : 양로시설, 노인공동생활가정, 노인복지주택
2. 노인의료복지시설 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3. 노인여가복지시설 : 노인복지관, 경로당, 노인교실
4. 재가노인복지시설 : 방문요양서비스, 주ㆍ야간보호서비스, 단기보호서비스, 방문목욕서비스, 그 밖의 서비스
5. 노인보호전문기관
6.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
7. 제2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[노인복지법 제31조의2]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
제 33조 제 2항, 제 35조 제 2항 본문, 제 37조 제 2항 및 제 39조 제 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34조 제 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