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의사항안내
1. 요양원 외출 및 외박절차
- 요양원 측과 면담을 통해 외출 및 외박을 결정
- 신청서 제출방법은(전화 혹은 온라인 신청)
- 정해진 외출 및 외박 일시를 준수하여 귀원
2. 외출 및 외박 시 주의사항
- 외출 및 외박 허용기준의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잦은 외출 및 외박이 있을 경우, 허용된 시간 이후에도 귀원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반드시 외출 및 외박,면회는 전(최소 1일전)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어르신에게 신체적,정신적 변화 발생시 해당시설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.
면회 및 외박, 외출안내
구분 | 외박 | 외출 | 면회(대면) | 면회(비대면) |
기간 | 1일 이상 | 당일 09:00~18:00까지 |
10:30~10:45 14:00~14:15 14:30~14:45 15:00~15:15 15:30~15: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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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 신청인원 | - | - | 4명 | 인원제한없음 |
신청방법 |
(팩스 혹은 이메일로 신청) |
전화 : 033-334-9595 or 온라인신청(굽은나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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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 - | - | 마스크 착용필수 | - |
* 외출, 외박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 033-334-9598 혹은 wjnoin9595@naver.com으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.
(면회의 경우 소독,환기로 인해 15분만 허용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