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CTV 설치 및 운영지침

 1장 총칙

 

1[목적]

이 지침은 월정사노인요양원(이하 요양원이라 한다)CCTV 설치·운영 및 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2[정의]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 

  • 폐쇄회로 텔레비전(Closed Circuit Television)”(이하 “CCTV”라 한다)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.
  •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  •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  •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·저장·편집·삭제·재생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
 

3[적용범위]

요양원 내 안전 및 화재예방,물품관리등 입소자 및 직원의 보안과 안전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에 관하여 적용한다.

 

 

2CCTV 설치 및 운영관리

 

4[CCTV 설치 목적]

요양원 내 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며, 입소어르신들의 안전 및 보안유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5[담당부서 및 책임관 지정]

1. CCTV 설치·운영관리는 요양원에서 하고, “CCTV 설치·운영 책임관”(이하 책임관이란 한다)은 원장으로 한다.

2. CCTV 설치·운영, CCTV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·열람·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3. “개인정보 취급자”(이하 취급자라 한다)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책임관 개인정보취급자 비고
대표 원장 특별한 경우 각 부서의 장과 상의하여 열람가능

 

6[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등]

1. CCTV 설치대수, 위치 등은 [별표1]과 같다.

2. CCTV 촬영범위는 요양원 내외부로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3. CCTV촬영시간은 24시간 연중 운영한다.

 

7[안내판 설치]

  •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[별표2]의 안내판을 설치한다.
  •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    • 가. 설치목적
    • 나. 촬영범위 및 시간
    • 다. 담당부서, 연락처
  • 건물의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.

 

8[화상정보의 관리]

  • 각층 및 원장실에 설치된 CCTV 운영 컴퓨터에 저장한다.
  •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로 하고, 60일 경과 시 삭제한다.
  • 요양원에서만 검색·열람·재생·삭제 할 수 있다.
  • 접근권한은 책임관과 취급자로 제한한다.
  • 취급자가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·입력·삭제 등에 대하여는[별지서식]·출력자료 관리대장에 기록· 관리한다.

 

 

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

 

9[정보수집의 제한]

CCTV로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벗어나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,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·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10[정보처리의 제한]

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 

  • 동의가 있는 경우
  • 열람·제공되는 경우
  •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•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•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•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

11[화상정보의 보호조치 등]

  • 책임관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  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 •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 

12[열람 등의 요청]

  • 책임관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책임관은 정보주체의 신분을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.
  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    • 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
    •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은 사회 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  •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

 

13[비밀유지의무]
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, CCTV 시스템의 유지·보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 

부칙

 

1[시행일]

이 규정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별첨.1<CCTV설치 안내판>

구분 비고
목적 입소자 안전 및 방범, 시설물보호
촬영범위 월정사노인요양원 내,외부 62대
촬영시간 24시간 / 상시
취급자 김정아
담당자 김경선
연락처 주,야간) 033-334-9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