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대상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~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자
-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
-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,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방을 할 사람이 없는 노인
입주 시 구비서류
필요 여부 |
발급기관 | 서류 |
필수 서류 |
국민건강보험공단 | 장기요양인정서[시설급여] 사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|
의료기관 | 입소용 건강진단서 [결핵(흉부방사선 검사), B형간염, 매독관련 내용 포함] 처방전 및 현재 복용중인 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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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,면,동사무소 |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[어르신 성함으로 발급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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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어르신/보호자(계약자) 신분증 사본 | |
추가 서류 |
의료기관 | 건강상태 기록지 의사소견서, 질변진단서, 치매진단서 |
읍,면,동사무소 |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[해당자에 한함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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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퇴소연계기록지[이전 요양원에서 발급] |
입주시 필요물품
- 의복(면티 5개, 면바지 5개, 속옷 5개, 런닝 5개, 양말 6개, 외투, 모자, 내의 2개(겨울철)) ※ 의복에 어르신 성함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.
- 외출용 신발(발 부종 및 두꺼운 양말 착용으로 한 사이즈 크게 준비)
- 전기면도기(남자 어르신)
이용료
등급 | 급여비용 (1일) |
월 이용금액 (30일 기준) |
본인부담금(월)① | 비급여② (식대+간식) |
(월)총계③ | ||||
일반대상자 (20%) |
감경자 (12%) |
감경자 (8%) |
일반대상자 (20%) |
감경자 (12%) |
감경자 (8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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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| 84,240 | 2,527,200 | 505,440 | 303,264 | 202,176 | 10,000 | 923,940 | 721,764 | 620,676 |
2등급 | 78,150 | 2,344,500 | 468,900 | 281,340 | 187,560 | 10,000 | 887,400 | 699,840 | 606,060 |
3~5등급 | 73,800 | 2,214,000 | 442,800 | 265,680 | 177,120 | 10,000 | 861,300 | 684,180 | 595,620 |
※ 비급여의 경우 식비(3식*3,000원)+간식비(1일 1,000원)입니다.(요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※ 비급여는 계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.
※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~12%입니다.
※ 기초생활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는 본인부담금 0원이며, 생계급여 대상자는 식비 포함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.
※ 3~5등급은 급여종류로 시설급여가 가능해야 합니다.
※ 병원진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의 경우 자부담입니다.(실비납부)
입소문의 : 033-334-9595 | 복지지원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