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대상

  • 장기요양 1~2등급(시설급여)
  • 장기요양 3~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,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

  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
  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
  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

  •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,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

  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
  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
  •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우신 경우

입소대상이 될 수 없는 분

  • 전염성 질환(간염, 결핵, 피부염)이 있는 어르신
  • 심한자학증세로 다른 노인에게 우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
  • 의료적 처치가 많이 요구되는 어르신(정맥주사, 항생제, 투석 등)
  • 문제 행동이 심하여 격리 수용이 요구되는 어르신(흉기위협, 폭력)

입주 시 구비서류

필요
여부
발급기관 서류
필수
서류
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[시설급여] 사본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
의료기관 입소용 건강진단서
[결핵(흉부방사선 검사), B형간염, 매독관련 내용 포함]
처방전 및 현재 복용중인 약
읍,면,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
가족관계증명서 [어르신 성함으로 발급]
기타 어르신/보호자(계약자) 신분증 사본
추가
서류
의료기관 건강상태 기록지
의사소견서, 질변진단서, 치매진단서
읍,면,동사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[해당자에 한함]
기타 퇴소연계기록지[이전 요양원에서 발급]

입주시 필요물품

  • 의복(면티 5개, 면바지 5개, 속옷 5개, 런닝 5개, 양말 6개, 외투, 모자, 내의 2개(겨울철)) 

    ※ 의복에 어르신 성함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. 

  • 외출용 신발(발 부종 및 두꺼운 양말 착용으로 한 사이즈 크게 준비)
  • 전기면도기(남자 어르신)

소지할 수 없는 품목

  • 칼, 가위, 1회용 면도기, 라이터, 전기장판, 커피포트, 전기제품, 효자손 등(화재, 화상, 흉기가 될만한 물품)
  • 금반지, 금목걸이 현금이나 귀중품은 분실의 위험이 있어 귀중품은 소지가 불가

    케어시 긁힘과 같은 외상이 발생할 수 있는 악세사리등

이용료

(단위 : 원)

등급 급여비용
(1일)
월 이용금액
(30일 기준)
본인부담금(월)① 비급여②
(식대+간식)
(월)총계③
일반대상자
(20%)
감경자
(12%)
감경자
(8%)
일반대상자
(20%)
감경자
(12%)
감경자
(8%)
1등급 84,240 2,527,200 505,440 303,264 202,176

1일/10,000

923,940 721,764 620,676
2등급 78,150 2,344,500 468,900 281,340 187,560 1일/10,000 887,400 699,840 606,060
3~5등급 73,800 2,214,000 442,800 265,680 177,120 1일/10,000 861,300 684,180 595,620
  • 식비 및 의료비의 경우 비급여 부분으로 100% 본인부담입니다(식비 1일 10,000원, 의료비 실비). 단,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료 입니다.
  •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~12% 구간에 포함됩니다.
  • 3~5등급은 급여종류로 시설급여가 가능해야 합니다.(1~2등급 제외)

입소문의 : 033-334-9595 | 복지지원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