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대상
- 장기요양 1~2등급(시설급여)
- 장기요양 3~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,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
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-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,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
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-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우신 경우
입소대상이 될 수 없는 분
- 전염성 질환(간염, 결핵, 피부염)이 있는 어르신
- 심한자학증세로 다른 노인에게 우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
- 의료적 처치가 많이 요구되는 어르신(정맥주사, 항생제, 투석 등)
- 문제 행동이 심하여 격리 수용이 요구되는 어르신(흉기위협, 폭력)
입주 시 구비서류
필요 여부 |
발급기관 | 서류 |
필수 서류 |
국민건강보험공단 | 장기요양인정서[시설급여] 사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|
의료기관 | 입소용 건강진단서 [결핵(흉부방사선 검사), B형간염, 매독관련 내용 포함] 처방전 및 현재 복용중인 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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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,면,동사무소 |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[어르신 성함으로 발급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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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어르신/보호자(계약자) 신분증 사본 | |
추가 서류 |
의료기관 | 건강상태 기록지 의사소견서, 질변진단서, 치매진단서 |
읍,면,동사무소 |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[해당자에 한함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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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퇴소연계기록지[이전 요양원에서 발급] |
입주시 필요물품
- 의복(면티 5개, 면바지 5개, 속옷 5개, 런닝 5개, 양말 6개, 외투, 모자, 내의 2개(겨울철))
※ 의복에 어르신 성함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.
- 외출용 신발(발 부종 및 두꺼운 양말 착용으로 한 사이즈 크게 준비)
- 전기면도기(남자 어르신)
소지할 수 없는 품목
- 칼, 가위, 1회용 면도기, 라이터, 전기장판, 커피포트, 전기제품, 효자손 등(화재, 화상, 흉기가 될만한 물품)
- 금반지, 금목걸이 현금이나 귀중품은 분실의 위험이 있어 귀중품은 소지가 불가
케어시 긁힘과 같은 외상이 발생할 수 있는 악세사리등
이용료
(단위 : 원)
등급 | 급여비용 (1일) |
월 이용금액 (30일 기준) |
본인부담금(월)① | 비급여② (식대+간식) |
(월)총계③ | ||||
일반대상자 (20%) |
감경자 (12%) |
감경자 (8%) |
일반대상자 (20%) |
감경자 (12%) |
감경자 (8%) |
||||
1등급 | 84,240 | 2,527,200 | 505,440 | 303,264 | 202,176 |
1일/10,000 |
923,940 | 721,764 | 620,676 |
2등급 | 78,150 | 2,344,500 | 468,900 | 281,340 | 187,560 | 1일/10,000 | 887,400 | 699,840 | 606,060 |
3~5등급 | 73,800 | 2,214,000 | 442,800 | 265,680 | 177,120 | 1일/10,000 | 861,300 | 684,180 | 595,620 |
- 식비 및 의료비의 경우 비급여 부분으로 100% 본인부담입니다(식비 1일 10,000원, 의료비 실비). 단,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료 입니다.
-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~12% 구간에 포함됩니다.
- 3~5등급은 급여종류로 시설급여가 가능해야 합니다.(1~2등급 제외)
입소문의 : 033-334-9595 | 복지지원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