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대상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~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자
  •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
  •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,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방을 할 사람이 없는 노인

입주 시 구비서류

필요
여부
발급기관 서류
필수
서류
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[시설급여] 사본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
의료기관 입소용 건강진단서
[결핵(흉부방사선 검사), B형간염, 매독관련 내용 포함]
처방전 및 현재 복용중인 약
읍,면,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
가족관계증명서 [어르신 성함으로 발급]
기타 어르신/보호자(계약자) 신분증 사본
추가
서류
의료기관 건강상태 기록지
의사소견서, 질변진단서, 치매진단서
읍,면,동사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[해당자에 한함]
기타 퇴소연계기록지[이전 요양원에서 발급]

입주시 필요물품

  • 의복(면티 5개, 면바지 5개, 속옷 5개, 런닝 5개, 양말 6개, 외투, 모자, 내의 2개(겨울철)) ※ 의복에 어르신 성함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. 
  • 외출용 신발(발 부종 및 두꺼운 양말 착용으로 한 사이즈 크게 준비)
  • 전기면도기(남자 어르신)

이용료

등급 급여비용
(1일)
월 이용금액
(30일 기준)
본인부담금(월)① 비급여②
(식대+간식)
(월)총계③
일반대상자
(20%)
감경자
(12%)
감경자
(8%)
일반대상자
(20%)
감경자
(12%)
감경자
(8%)
1등급 84,240 2,527,200 505,440 303,264 202,176 10,000 923,940 721,764 620,676
2등급 78,150 2,344,500 468,900 281,340 187,560 10,000 887,400 699,840 606,060
3~5등급 73,800 2,214,000 442,800 265,680 177,120 10,000 861,300 684,180 595,620

※ 비급여의 경우 식비(3식*3,000원)+간식비(1일 1,000원)입니다.(요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※ 비급여는 계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.
※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~12%입니다.

※ 기초생활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는 본인부담금 0원이며, 생계급여 대상자는 식비 포함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.
※ 3~5등급은 급여종류로 시설급여가 가능해야 합니다.

※ 병원진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의 경우 자부담입니다.(실비납부) 

입소문의 : 033-334-9595 | 복지지원팀